8급간호직공무원: THE REST POSTS 카테고리 글 목록http://www.koisc.net/8급간호직공무원 경쟁률,서울시,보건복지부,7급간호직,간호사공무원,간호공무원 시험,연봉,시험일정2017-06-28T09:35:39+09:00Textcube 1.10.10 : Tempo primo조기퇴직연금(early-retirement Annuity)Adminhttp://www.koisc.net/432017-06-19T03:43:12+09:002017-05-11T03:42:00+09:00<strong>조기퇴직연금(early-retirement Annuity)</strong><br />사학연금의 경우, 교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60세 미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지 못하여 퇴직한 때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연령에 미달하는 연수에 따라 일정율을 감액한 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연금. 조기퇴직연금은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미달하는 연수가 5년 이내로 매 1년 당 5%씩 감액된다.<div class="sc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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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퇴직연금은 본래 봉건적 관습에서 유래된 제도이다. 즉, 군주가 오래 동안 자기에게 충성해온 관료[신하](→공무원)가 퇴직할 때 은혜를 베푸는 뜻에서 토지 또는 재물을 하사하던 관습이 퇴직금의 기원이다. 우리 나라는 1949년에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연금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던 것이나 재정사정 및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의 불비로 한동안 실시하지 못해오다가 1960년에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1982년 12월 28일에 전면 개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p>
<p>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즉. 1) 65세에 도달한 때, 2) 법률 ‥‥ 및 대통령령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상태가 된 때,[1] 또 앞의 규정[제1항]에 불구하고 20년 이상 재직하고 앞의 규정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그가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 지급시점 미달연수에 따라 정한 금액[일정비율로 감산]을 조기퇴직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2]</p>
<p>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좁은 개념] ∙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 등이 있다. 퇴직연금일시금이란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받는 급여이고,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란 소정의 재직기간[20년] 이상을 초과하여 퇴직할 경우 일부 기간의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 기간의 것은 연금으로 받는 형태의 퇴직급여이다.</p>
<p>그러나 이러한 퇴직연금을 지급하려면 그 재원으로서 기금이 확보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기금(fund)을 조성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와 미국의 경우에는 보험적립에 의한 기금제(基金制)로 기금을 조성하고, 그 비용의 부함은 정부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기여제(寄與制)에 의한다.</p><div class="sc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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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무원은 비록 국민의 수임자로서 특수한 신분이기는 하나 공무원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 공무원들도 단체를 결성하게 된다. 선진국에서 공무원단체가 형성된 배경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p>
<p>첫째는 공·사 직업간의 대우 격차를 지적할 수 있다. 20세기에 접어들어 선진산업국에서는 각종 기업들이 비약적 성장을 누림으로써 사기업(私企業)의 근로자들은 공무원에 비하여 높은 급료를 받을 수 있는 데다 노동조합까지 결성하여 권익을 보다 옹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사(公私) 기업 간의 대우의 격차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결성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p>
<p>둘째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공무원의 불만이 공무원 단체를 형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공직(公職) 중에서도 특히 노무(勞務)에 종사하는 현업직(現業職)[철도직 등] 공무원(→고용직 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등 위험성이 높은 직무 분야에서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단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던 것이다.</p>
<p>셋째로 공무원의 고충(苦衷)을 심사처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단체의 결성이 요청되었다. 공무원의 권익(權益)이 억울하게 침해 당하거나 인사상(人事上)의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 신속한 구제나 시정조치(→소청)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당국과 협상할 상대가 필요함으로써 공무원단체〔공무원조합〕의 결성이 촉진되었던 것이다.</p>
<p>넷째는 집단적 권익옹호 운동이 보편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사회가 복잡화·다원화(多元化)해 감에 따라 각계 각층에서 저마다 권익옹호를 부르짖는 소리가 높아져 갔으며, 그 권익운동은 거의 모두가 집단적 행위로 나타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각계 각층마다 압력단체(壓力團體)(→이익집단)를 결성하여 권익을 옹호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공무원들도 자신의 권익옹호를 위한 압력단체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 같은 인식은 공무원단체의 결성을 촉진시키는 의지로 작용하였던 것이다.</p>
<p>공무원단체의 권리에는 근로3권(勤勞三權), 즉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포함된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공익(公益)을 추구해야 할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근로 3권을 모두 가질 수는 없다. 공무원의 집단행위[노조활동]를 인정하는 나라에서도 적어도 제도상으로 단체행동권[파업 등]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집단행위(→공무원 단체활동)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단결권(團結權)과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이다.</p>
<p>우리나라의 헌법[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국가공무원법[제66조]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지방공무원법 제58조도 동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그 동안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모두를 가지지 못했었다.</p>
<p>그러나 2004년에 들어 헌법 제33조 제2항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 2006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반 공무원들에게도 노동조합의 설립과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p>
<p>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 기능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 등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가입범위에 속하는 공무원일지라도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교정·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금지된다.</p>
<p>비록 공무원에게 노조활동이 허용된다 할지라도 공무원은 단체적으로 또는 조합을 통한 정치활동을 결코 할 수 없으며, 또한 파업·태업과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p><div class="sc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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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국가ㆍ지방공무원법 66조와 58조에서 `공무원은 노동운동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공무원 노조 설립은 불법이지만 대법원 규칙과 대통령령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현업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철도청 직원 중 일반행정직을 제외한 기능직ㆍ기계직공무원이 노조 참가가 가능한 것이 그것이다. 철도노조는 1947년 발족했고 공무원 노조가 인정받는 분야는 정보통신부내 체신노조, 보건복지부내 국립의료원 노조뿐이다.</p>
<p>그러나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같은 해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공직협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합법적으로 설립ㆍ운영되게 되었다. 공직협법은 지휘ㆍ감독의 직책이나 인사ㆍ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ㆍ비서ㆍ기밀ㆍ보안ㆍ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가입대상을 제한하였고, 연합단체 설립을 불허하였다. 하지만 연합회 설립을 금지하는 제약 속에서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운영되자, 결국 2004년 12월 단결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은 허용하고 단체행동권은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6년 1월부터 시행됐다.</p>
<p>'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다.</p>
<p>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p>
<p>2.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p>
<p>3. 교정·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p>
<p>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p><div class="sc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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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임기제 공무원이 종전의 계약직과 다른 점은 과거의 계약직은 보수 등급으로 구분될 뿐 명확한 호칭이 없었고, 계약기간 중에서도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할 경우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사무관 · 주사 등과 같은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명칭이 부여되고, 임기 동안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면직되지 않는 등 신분이 보장된다.</p><div class="sc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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