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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T POSTS
임기제 공무원(term of office system)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임기를 정하여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공무원. 2013년 공무원 직종체계가 일반직 중심으로 재편성됨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되고 그 보완조치로 임기제 공무원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임기제 공무원이 종전의 계약직과 다른 점은 과거의 계약직은 보수 등급으로 구분될 뿐 명확한 호칭이 없었고, 계약기간 중에서도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할 경우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사무관 · 주사 등과 같은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명칭이 부여되고, 임기 동안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면직되지 않는 등 신분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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