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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법률상,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만 보장해주고 있으며, 일반 공무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제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헌법 33조,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5조, 국가ㆍ지방공무원법 66조와 58조 등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 33조 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5조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법률적 보장을 유보하고 있다.

또 국가ㆍ지방공무원법 66조와 58조에서 `공무원은 노동운동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공무원 노조 설립은 불법이지만 대법원 규칙과 대통령령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현업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철도청 직원 중 일반행정직을 제외한 기능직ㆍ기계직공무원이 노조 참가가 가능한 것이 그것이다. 철도노조는 1947년 발족했고 공무원 노조가 인정받는 분야는 정보통신부내 체신노조, 보건복지부내 국립의료원 노조뿐이다.

그러나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같은 해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공직협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합법적으로 설립ㆍ운영되게 되었다. 공직협법은 지휘ㆍ감독의 직책이나 인사ㆍ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ㆍ비서ㆍ기밀ㆍ보안ㆍ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가입대상을 제한하였고, 연합단체 설립을 불허하였다. 하지만 연합회 설립을 금지하는 제약 속에서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운영되자, 결국 2004년 12월 단결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은 허용하고 단체행동권은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6년 1월부터 시행됐다.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3. 교정·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017/05/04 03:41 2017/05/04 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