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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public servant union, public employee organizations)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과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공무원집단의 단체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공무원단체는 공무원 노동조합(labor union)을 의미한다. 공무원단체에 대한 정책은 나라마다 다르다. 일부 국가는 공무원단체의 구성과 활동을 폭넓게 허용하는가 하면, 공무원단체의 조직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무원단체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단체행동권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이 노동운동 등 집단적 행위를 하기 위해 여러 공무원들로 단체를 결성한 것. '공무원조합'이라고도 부른다. 공무원단체는 공무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공무원들로 결성된 단체이다.

공무원은 비록 국민의 수임자로서 특수한 신분이기는 하나 공무원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 공무원들도 단체를 결성하게 된다. 선진국에서 공무원단체가 형성된 배경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공·사 직업간의 대우 격차를 지적할 수 있다. 20세기에 접어들어 선진산업국에서는 각종 기업들이 비약적 성장을 누림으로써 사기업(私企業)의 근로자들은 공무원에 비하여 높은 급료를 받을 수 있는 데다 노동조합까지 결성하여 권익을 보다 옹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사(公私) 기업 간의 대우의 격차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결성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공무원의 불만이 공무원 단체를 형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공직(公職) 중에서도 특히 노무(勞務)에 종사하는 현업직(現業職)[철도직 등] 공무원(→고용직 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등 위험성이 높은 직무 분야에서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단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셋째로 공무원의 고충(苦衷)을 심사처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단체의 결성이 요청되었다. 공무원의 권익(權益)이 억울하게 침해 당하거나 인사상(人事上)의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 신속한 구제나 시정조치(→소청)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당국과 협상할 상대가 필요함으로써 공무원단체〔공무원조합〕의 결성이 촉진되었던 것이다.

넷째는 집단적 권익옹호 운동이 보편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사회가 복잡화·다원화(多元化)해 감에 따라 각계 각층에서 저마다 권익옹호를 부르짖는 소리가 높아져 갔으며, 그 권익운동은 거의 모두가 집단적 행위로 나타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각계 각층마다 압력단체(壓力團體)(→이익집단)를 결성하여 권익을 옹호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공무원들도 자신의 권익옹호를 위한 압력단체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 같은 인식은 공무원단체의 결성을 촉진시키는 의지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공무원단체의 권리에는 근로3권(勤勞三權), 즉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포함된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공익(公益)을 추구해야 할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근로 3권을 모두 가질 수는 없다. 공무원의 집단행위[노조활동]를 인정하는 나라에서도 적어도 제도상으로 단체행동권[파업 등]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집단행위(→공무원 단체활동)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단결권(團結權)과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국가공무원법[제66조]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지방공무원법 제58조도 동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그 동안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모두를 가지지 못했었다.

그러나 2004년에 들어 헌법 제33조 제2항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 2006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반 공무원들에게도 노동조합의 설립과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 기능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 등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가입범위에 속하는 공무원일지라도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교정·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금지된다.

비록 공무원에게 노조활동이 허용된다 할지라도 공무원은 단체적으로 또는 조합을 통한 정치활동을 결코 할 수 없으며, 또한 파업·태업과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

2017/05/06 03:41 2017/05/06 03:41